플라스틱 코팅된 종이컵, 싱글 금지 고시 대상
라자스탄 고등 법원 판사 Sameer Jain은 플라스틱 층으로 코팅된 종이컵과 관련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일련의 영장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청원인 회사가 제조한 제품, 즉 '플라스틱 라미네이팅/코팅지'는 2021년 8월 12일자 대상 통지의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통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국가 태스크 포스 회의에서 제공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통지 범위에 열거된 금지 사항"입니다.
법원은 또한 "본 법원은 법령에 따라 규제 당국에 2021년 8월 12일자 통지문을 통해 발행된 지시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함으로써 통지문의 더 나은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까지 대상 통지에 대한 준수가 무기력하고 불성실하며 부주의한 것으로 관찰된 것처럼 그들의 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Rajendra Prasad 수석 변호사 등이 청원자들을 위해 등장했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AAG RP Singh이 등장했습니다. Sashwat Purohit 변호사는 주 오염 통제 위원회에 출연했고, MoEF의 Sandeep Pathak 옹호관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과 관련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련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종이컵의 단층 플라스틱 코팅은 인도 정부 환경산림부가 발행한 2021년 8월 12일 통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피고인이 종이컵의 생산 또는 제조를 제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제품.
법원은 상고인이 제조한 제품이 대상고시에서 금지·금지된 품목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신중한 견해를 취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코팅지'는 규칙 4(2)에 따라 열거된 금지 물질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국가 태스크포스(National Task Force)에서도 결정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사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축적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금지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에 대한 공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헌법상 보호 장치의 영역 내에서라도 우리에게 부과된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사회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이 공식화 및/또는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헌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을 유지 및 증진하고 헌법의 명령을 문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격한 지침을 내릴 책임이 국가 기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점에 비추어, 법원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부과한 제한은 제19조(6)에 따라 부과된 합리적인 제한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조, 수입, 보관, 유통이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상품의 판매 및 사용이 일반 대중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금지되었습니다. 파의 생태학으로.
보조 의견에서 법원은 지금까지 대상 통지에 대한 준수가 무기력하고 불성실하며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진심을 반영하기 위해 서면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지문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통과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원인 제목: M/s Khandelwal Paper Industries & Anr. v. 라자스탄주 오염통제위원회 및 Ors.